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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다들 가입한다는 IPR

도대체 뭐길래?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직이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장점 3가지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1.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추가로 IRP를 가입하시면 납입금액의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나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IRP만 단독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연금저축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IRP 계좌만 있는 경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연간소득에 따라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13.2%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라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115만원 정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연간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 한다면 700만의 13.2%인 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배당금이나 이자 등 소득에 관해서는 15.4%의 금융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의 1%대 예금상품도 만기가 되면 얄짤없이 15.4%의 금융소득세를 공제하고 계좌에 입금해줍니다. 하지만 IRP 운영기간에는 운영수익에 대해 연금수령시까지 세금이 부여되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3. 저율과세

IRP 계좌라서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과세이연으로 금융소득세 15.4%의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점을 나중으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IRP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시 저율과세(3.3~5.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69세까진 5.5%, 70~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 됩니다. 

 

 

납인한도


IPR는 연간 1800만원 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1800만원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두 계좌를 합한 금액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함께 운용하신다면 주의 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IRP = 1800만원

 

 

 

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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