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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직으로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과 수급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수급기간, 수급금액(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금액 및 수급기간 (급여 지급 일수)
▶ 수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퇴직 전 받았던 평균 급여의 60% 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만큼 받게 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음
-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가 높았더라도 상한액, 하한액 내에서 받게 됨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도 매년 바뀜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수급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조건(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180일 이상 재직한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사업 포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퇴직,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자격을 부여함.
3.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실업 신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다니던 직장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② 구직신청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함
- 워크넷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③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 오프라인 교육: 공단 방문
▶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④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인청신청서 +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하여 (준비물: 교육이수증, 신분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제출
▶ 교육을 이수 당일 기준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함
↓ ↓ ↓재취업 실행 계획서 다운로드(hwp) ↓ ↓ ↓


⑤ 실업급여 신청
- 마지막으로 실업처리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함
-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짜에 방문하여 실업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실업인증 후 실업급여 신청 끝
- 고용센터에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4. 필요서류
※ 필요서류
▶이직확인서: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또는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
▶고용증명서
▶고용보험 상실확인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
▶구직등록 증명서: 워크넷에서 발급
▶은행 계좌 명세서(급여통장)사본: 실업급여 지급받는 계좌